[밀양소식]청년통장 모집, 다자녀 전세 대출이자 지원 등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내달 19일까지 청년들의 자립 기반 마련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모다드림 청년통장 하반기 참여자 25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모다드림 청년통장은 경남도 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청년이 매달 20만원을 2년간 저축하면 경남도와 밀양시가 매월 20만원을 추가 적립해 주는 자산 형성 지원사업이다. 2년 만기 시 본인 적립금 480만원과 지원금 480만원을 합쳐 총 960만원과 연 4.7%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7월1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경남 지역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이어야 한다. 가구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정부 자산 형성 지원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은 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밀양시는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자녀 모두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로 둘 이상의 자녀 중 1명 이상이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가 해당된다. 올해 지원 규모는 10가구이며,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이내 납부 이자를 연 1회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자격 요건을 유지할 경우 최대 5년까지 매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유사 사업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2월1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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