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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정수가 밝힌 '사실혼'…법률혼과 무엇이 다를까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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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정수가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해 사실혼 관계인 정을영 감독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면서 사실혼의 법적 효력에도 관심이 쏠린다.
두 사람은 2000년대 초부터 20년 넘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률혼과 사실혼의 가장 큰 차이는 혼인신고 여부다.
법률혼은 민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혼인신고를 마쳐 법적으로 부부 관계가 성립한 경우를 말한다.
반면 사실상 부부처럼 생활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한다.
사실혼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등 일정 부분 법적 보호를 받지만, 법정상속권이나 배우자에 대한 일부 법적 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률혼과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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