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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서 술 취해 오토바이 몰다 옆 차선 차량 받은 60대 조사 중
뉴시스 속보
[고창=뉴시스]강경호 기자 = 대낮에 술을 마신 채 오토바이를 몰던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68)씨를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낮 12시30분께 고창군 고수면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오토바이를 몰다가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도로 주행 중 옆 차선을 달리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부딪혔으며,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과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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