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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무면허’ 50대, 처벌 받고도 음주 질주로 법정구속

동아일보
‘평생 무면허’ 50대, 처벌 받고도 음주 질주로 법정구속

ONP 요약

경기 김포에서 70대 버스 운전자가 깜빡 졸다가 버스 정류장으로 들이받았어요. 타던 9명 중 6명이 다쳤는데, 정류장에 기다리던 사람이 없어서 큰 사고는 안 났어요.

면허를 한 번도 취득하지 않은 채 수차례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다 음주 사고까지 낸 50대가 법정구속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A씨는 지난 3월2일 충북 충주시 봉방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 앞선 B(30대)씨의 승용차를 추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사고의 충격으로 B씨의 차량은 정차된 C(70대)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B씨와 C씨는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08%로 조사됐다.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면허 없이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며 “이미 4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았고 이 중 1차례는 음주운전인 점, 한 번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점이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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