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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일 딸, 내가 암매장" 친모 진술에도 '무죄, 무죄'...2심까지 왜
머니투데이
10년 전 생후 6일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5년 2월10일 생후 6일 된 둘째 딸 B양에게 분유 수유를 제때 하지 않고 침대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양이 사망하자 부산 기장군 한 야산에 유기했다고 진술했으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A씨 범행은 2023년 7월 정부가 출생 기록은 있지만 신고는 되지 않은 '유령 영아'를 전수조사하면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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