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수 성향
‘北무인기 침투’ 대학원생, 법원에 보석 청구…8일 심문
동아일보

이 뉴스, 어떠셨어요?
한 번의 탭으로 반응을 남겨요 · 로그인 불필요
북한에 여러 차례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반이적죄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부장판사 최영각·장성진·정수영)에 보석을 청구했다.재판부는 오는 8일 오후 오씨의 속행공판과 함께 보석 여부를 판단하는 심문기일을 열 예정이다.보석은 일정한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로, 재판부가 보석을 인용할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오씨는 무인기 제작업체 사내이사로, 업체 대표 장모씨와 대북전담이사 김모씨 등과 함께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4차례 인천 강화도에서 무인기를 띄워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해 경기 파주시로 돌아오도록 비행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신고나 관할 부대의 촬영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 ...
관련 뉴스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