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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낭비, 웃음만"…나나, 자택 강도 '7년' 항소에 황당한 심경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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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김동원(42)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인테리어 하자로 인한 스트레스는 살인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참작할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판단했다.
가수 겸 배우 나나가 자신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고도 항소하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나나는 지난 11일 SNS(소셜미디어)에 '나나 집 침입한 강도, 1심 징역 7년 선고에 항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갈무리해 올렸다.
그는 여기에 별다른 설명 없이 "시간 낭비", "웃음만"이라는 짧은 글을 덧붙이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앞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흉기를 소지한 채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또 나나가 현장에서 흉기를 집어 들어 대응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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