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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익법무관만 군사훈련 무보수는 차별"… 군인보수법 위헌
머니투데이
현역병·사회복무요원과 같은 군사훈련을 받는 공익법무관에게만 훈련 기간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공익법무관 김모씨가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위헌 결정 대상은 군사교육에 소집된 공익법무관을 군인보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이다.
공익법무관은 변호사 자격 가진 자가 군사훈련을 마친 뒤 법률구조공단, 검찰청,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법률업무를 수행하며 병역 의무를 다하는 제도다.
김씨는 지난해 6월5일~26일까지 군사교육을 받고 같은해 8월부터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했다.
그러나 군인보수법이 공익법무관을 '군사교육소집된 자'에 해당한다고 취급해 공익법무관인 김씨는 약 3주간의 훈련 기간에 대한 보수를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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