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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尹 계엄 하려 北 도발 유도”… 무지한 건지, 무모한 건지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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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尹 계엄 하려 北 도발 유도”… 무지한 건지, 무모한 건지

AI 통합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 평양으로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 특검팀이 구형한 형량을 그대로 선고했다.

진보 성향: 비상계엄이라는 헌법적 권력을 악용해 국가안보 상황을 조작한 반국가적 범죄로 규정하며, 국방 기능을 정치적 목적으로 왜곡한 행위를 강력히 비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2024년 10, 11월의 평양 무인기 작전을 승인했다는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이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유도해 전시와 같은 국가적 안보 위기 상황을 조성하려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특검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평양 무인기 작전을 계획하고 실행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30년형, 작전에 가담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국가의 붕괴를 초래할 수도 있었다는 점을 중형 선고의 이유로 밝혔다.

나라의 존립과 국민의 안전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국가 안보와 무관한 자신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 남북 간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는 일에 국군 통수권을 썼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우리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자 ‘참변’을 위협했고, 휴전선 인근 포병 부대에 사격 준비 태세를 명령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이 시작된 뒤에야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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