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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 간부급 5명에 무더기 징계…"수위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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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시스]최영민 기자 = 독립기념관이 최근 사무처장을 비롯한 부장급 간부 4명에게 징계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사무처장과 간부 1명에게는 해임(면직)과 정직 3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고, 나머지 간부 3명에게는 감봉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이 같은 징계는 국가보훈부가 지난해 실시한 특정감사에 대한 결과에 따라 이뤄졌다.

보훈부는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가 김형석 전 관장의 독립기념관 사유화 논란 등과 관련해 감사 청구를 함에 따라 지난해 9~10월 감사를 진행했다. 보훈부는 관련자 징계 10건과 경고 4건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김 관장의 해임이 올해 초 결정되면서 나머지 간부급들에 대한 징계 수위는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처분 결과는 예상을 빗겨갔다.

당초 최초의 인사위원회는 정직 1개월 1명에 경징계인 감봉 3개월 1명으로 결정을 내렸고 다른 대상자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

하지만 현 김희곤 관장의 지시에 따라 최근 인사위원회가 새로 꾸려졌고, 지난 6월 이에 대해 다시 논의한 결과 당초 정직 1개월이던 징계는 해임으로, 감봉 3개월은 정직 3개월로 각각 수위가 높아졌다. 또한 무혐의 결론이 난 사람도 감봉 1개월로 역시 높은 수위의 징계를 받았다.

독립기념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한 기자와 통화에서 "징계 결과에 따라 재심 청구를 하실 분들이 더러 있을 것으로 본다"고 짧게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mchoi@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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