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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한 종교계의 시선 [종교칼럼]

세계일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한 종교계의 시선 [종교칼럼]

ONP 요약

새로운 정보통신 법이 7월 7일부터 시행되자 국민의힘 정당은 이 법이 잘못된 법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당의 대표가 자신과 의견이 다른 당내 의원들을 벌주려 하자 많은 의원들이 이것을 부당한 정치 보복이라고 항의했습니다.

진보 성향: 정적 제거 공포정치 — 당의 분열을 외면하면서 반발 의원들을 윤리위로 탄압하는 독재적 권력 남용

중도 성향: 당 분열 심화 징계정치 —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회피하고 반대파를 억압함으로써 조직 분열을 가속화

보수 성향: 입법 권력 제한 필요 — 정보통신망법이 국가의 자의적 판단 권한을 확대하는 위헌 소지가 있어 헌법소원으로 견제

지난 7일부터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일명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시행됐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와 허위정보 방지라는 두 가지 가치 가운데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를 놓고 찬반 논란은 여전히 뜨겁다.

한쪽에서는 가짜뉴스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자칫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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