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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말 못하겠다"…일본서 '휴직 대행' 이용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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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기주 인턴 기자 = 최근 일본에서 직장에 직접 휴직 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직장인을 대신해 회사에 휴직 신청을 전달하고 관련 절차까지 진행해주는 이른바 '휴직 대행'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이용자는 젊은 직장인뿐 아니라 중간관리자와 공무원까지 다양해지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비변호사 업체 이용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14일(현지 시간)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약 10년 전부터 휴직 대행 서비스를 제공해온 가와고에 미즈호 법률회계법인의 시미즈 다카히사 변호사는 올해 봄부터 관련 의뢰가 두 배로 늘어 현재는 매달 40건에 가까운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휴직 대행은 의뢰인을 대신해 회사에 휴직 의사를 전달하고 의사의 진단서 제출 등 휴직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서비스다. 퇴사 의사를 대신 전달하는 '퇴사 대행' 서비스가 일본 사회에 자리 잡은 데 이어 최근에는 휴직을 원하는 직장인들의 수요까지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시미즈 변호사는 "의뢰인 가운데는 출근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정신적으로 몰린 경우가 많다"며 "직장과 직접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신 건강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 대행 서비스를 찾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자는 20대 젊은 직장인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40~50대 중간관리자들도 적지 않았으며, 20대는 이직을 원하지만 퇴사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고, 40대 이상은 과중한 업무와 가족 돌봄 부담이 겹쳐 휴직을 선택하는 사례가 두드러졌다.

특히 교직원과 자위관 등 공무원의 이용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미즈 변호사는 "공무원은 휴직 외에도 최대 90일간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 등 제도가 비교적 잘 마련돼 있다"며 "복직 이후 인사이동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퇴사보다 휴직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휴직 대행은 퇴사 대행보다 절차가 훨씬 복잡하다는 지적이다. 일본에서는 퇴사의 경우 근로자가 의사를 밝히면 원칙적으로 회사가 이를 수리해야 하지만, 휴직은 법률이 아닌 각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운영된다. 휴직 요건과 기간도 회사마다 달라 진단서 제출 여부와 취업규칙 해석 등을 놓고 회사와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법적 위험도 경고했다. 최근 일본에서는 대형 퇴사 대행 서비스 운영진이 변호사가 아닌데도 법률사무를 알선한 혐의로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 연루됐다. 휴직 대행 역시 법률 해석이 필요한 만큼 자격 없는 민간 업체 이용에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휴직 대행 전문가인 사회보험노무사 야나기다 게이이치는 "휴직 요건을 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변호사뿐"이라고 강조했다. 시미즈 변호사도 "휴직 대행 수요는 앞으로 더 늘겠지만 변호사가 아닌 민간 업체 이용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ufo0221@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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