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농어촌기본소득 도비 30% 회복…경남도의회 추경 의결
[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도의회가 남해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부족했던 도비 82억88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면서 남해군의 재정부담이 크게 줄게 됐다.
경남도의회는 30일 오후 제4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경남도청 및 경남도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에는 남해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도비 82억8800만원이 추가 반영됐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 690억6900만원 가운데 도비는 기존 124억3300만원(18%)에서 207억2100만원(30%)으로 늘어나 당초 재원 분담 원칙인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가 회복됐다.
군비도 290억900만원(42%)에서 207억2100만원(30%) 수준으로 조정돼 약 82억8800만원의 재정부담을 덜게 됐다.
이번 예산 확보 과정에서는 지역구인 김창우 경남도의원의 역할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추경 심사를 앞두고 도의원들을 잇달아 만나 남해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필요성과 당초 재원 분담 원칙을 설명하며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해군은 사업 대상 인구 증가에 따른 일부 추가 부담분 등을 반영해 다음 추경에서 군비를 조정할 계획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도의회의 의결로 당초 계획했던 도비 30%를 확보하게 됐다"며 "군 재정부담이 크게 줄어든 만큼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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