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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무로 얻은 질병, 직접 사인 아니어도 유족연금 지급해야”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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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얻은 질병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아니더라도 폐렴 발병 등 질병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면 유족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지난 4월 10일 유족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소송 비용도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라고 했다.A 씨 배우자 B 씨는 장기간 금석채석장 등에서 종사하며 분진작업을 했다.
B 씨는 2007년 9월 진폐 진단을 받았고 2010년 11월 장해등급 13급 16호를 받았다.이후 2014년 7월부터 상세 불명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상세 불명의 진폐증, 상세 불명의 천식, 상세 불명의 폐렴 등으로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받았다.2023년 2월부터는 폐의 진단영상검사상 이상 소견, 폐렴을 동반한 폐 농양, 상세 불명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상세 불명의 폐렴으로 통원 및 입원 치료를 이어가다 같은 해 10월 ‘상세 불명의 폐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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