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은 못 믿어도, '정치적 수사' 특검은 괜찮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른바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법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사범위와 규모, 수사기간 등은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선관위의 관리 부실과 직무 태만으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신속한 사태 규명 지시에 따라 지난달 9일 출범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최근 선관위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투표자 수 입력 시스템을 조작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검이 출범하면 선관위 사태의 최종 책임자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이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잇단 특검 수사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려는 이유는 '정치검찰'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수사와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특검이야말로 가장 정치적인 수사라는 평가를 받는데요. 정치권 합의로 구성되고, 정치권에서 특검 후보도 추천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수사 동력이 '여론'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 특검 구성을 보면, 대체로 검사 출신이 특검과 특검보로 임명됩니다. 판사 출신 특검이 임명되더라도 특검보 인사에는 검사 출신이 빠지지 않습니다. 수사 방식도 대규모 압수수색과 최종 타겟을 향해 압박하는 전형적인 '특수부' 스타일을 보이고요.
무엇보다 특검의 수사 인력 대부분은 파견 검사로 채워집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가동하는 특검 5개(내란·김건희·채상병·상설·2차 종합)에 파견된 검사는 65명입니다.
물론 검찰의 수사와 기소 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가 바로 특검입니다. 다만 바꿔 말하면 권력형 부패 사건과 정치적 사건에 대한 수사를 위한 조직이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정치적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핵심은 검찰을 해체하는 수순을 밟으면서 동시에 가장 정치적인 특검 수사가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선관위 특검뿐만 아니라 이미 '공소취소 특검법'으로 불리는 조작 수사·기소 특검법도 발의된 상태입니다. 즉 올해 하반기 특검 수사가 1~2개는 더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은 해체하고, 그 자리를 사실상 특검으로 대체하는 것 아니냐"면서 "검찰이 정치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안 해줘서 해체당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러면 앞으로 경찰이 어떻게 수사할지 뻔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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