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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22일 긴급현안질의…'형사소송법·청주시의원 통신영장 반려'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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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22일 여당 주도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점검 등을 위한 긴급 현안질의를 개최한다. 이외에도 '아동 성매매 시의원 영장 반려' 의혹 등을 두고 검찰을 향해 사실관계를 따져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법사위 여당 관계자는 21일 뉴시스에 "22일 오후 3시 긴급 현안질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등 점검과 더불어 형사소송법에 따른 (후속 조치) 준비들도 잘 되고 있는지 등 부분들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검찰이 반려한 경위도 묻는다는 입장이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최영중의 통신사실 확인 자료 영장을 신청했다고 한다. 그런데 검찰이 이를 반려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청주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통신영장이 해당 사건과 무관한 '별건 수사'라는 점을 고려해 반려 결정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이외에도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20대 대선 경선 후보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부인한 발언과 관련한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도 물을 예정이다.

서 의원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지난 달 초 검찰에 송치의견을 전달했지만 지난 달 말 검찰이 '혐의 성립이 어렵다'는 취지의 반대 입장을 회신했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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