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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전 형사과장 구속? "국수본이 병합 막아"

노컷뉴스

ONP 요약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여러 범죄를 따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 때문에 경찰을 믿기 어렵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늘어나자, 정부는 경찰의 자율성을 높이려던 '자치경찰제' 정책을 일단 멈추고 다시 생각하기로 했다.

진보 성향:경찰 조직의 자기보호 — 경찰이 위법한 지휘로 자신들의 과오를 감싸려 한 부패 행위를 검찰이 적발했다고 평가한다.

중도 성향:경찰 신뢰 위기 —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 신뢰 저하로 인해 자치경찰제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해졌다고 관찰한다.

"부실 수사가 돼 유가족과 국민께 송구스럽다. 윗선이나 부당 지시는 없었고 저 또한 그런 적이 없다."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된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은 21일 오전 10시 3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했다.

푸른색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도착한 전 형사과장은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법원 출석에 앞서 취재진들 앞에 얼굴을 내비쳤다.

"혐의를 인정하느냐", "상급자의 지시를 전달한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영장실질심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부실수사가 돼 유가족과 국민께 송구하다"며 "윗선이나 부당지시는 없었고 저 또한 그런 적이 없다"고 말하며 법정으로 이동했다.

광주지법은 이날 오전 11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 특별수사단이 신청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전 형사과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신청하고 검찰이 관련 기록을 검토한 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형사과장은 당시 강력팀장에게 장윤기 사건을 강간 등 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으로 처리하도록 지시하고 현장감식 영상 삭제 등 수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증거은닉 등 혐의로 먼저 구속된 강력팀장은 경찰청 국수본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직속 상관인 형사과장으로부터 "장윤기 사건을 일반 살인으로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번 영장실질심사 이후 전 형사과장 측은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오히려 장윤기의 이주여성 성범죄 사건과 여고생 살인 사건을 병합 수사하게 해 달라고 광주경찰청을 통해 국가수사본부에 여러 차례 요청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전 형사과장 측 변호인은 "광주경찰청을 통해 두 사건을 병합해 형사팀이 함께 수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세 차례 정도 요청했지만 모두 병합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침이 내려왔다"며 "형사과장 입장에서는 두 사건을 병합하는 것이 성범죄 목적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지만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여고생 살인 사건 수사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병합하지 말라는 지침의 이유는 전해 들은 바가 없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심사의 핵심은 형사과장이 자체 판단으로 일반 살인 적용을 지시했는지, 더 윗선의 지시를 강력팀장에게 전달했는지 여부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오늘 법정에서도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당시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해 수사하려고 했고 사후에 확인된 자료를 기준으로 당시 판단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으로 있을 경찰청 특별수사단의 형사과장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는 당시 광산경찰서장과 광주경찰청 등 상급 지휘라인의 개입 여부를 규명하는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형사과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또는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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