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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의붓딸 자매에 대소변 먹이고 학대한 60대 계모 징역 7년
대전일보
ONP 요약
60세 여성 A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의붓딸 자매를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했고, 대소변을 먹게 하는 등 가학적 행위가 있었다. 법원은 징역 7년과 80시간 치료 프로그램, 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의붓딸들에게 대소변을 먹게 하거나 폭행하는 등 10년 가까이 학대한 계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의붓딸인 B 양과 C 양이 각각 7살, 5살이던 2013년부터 2023년까지 53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양 자매와 함께 생활하며 이들이 부친과 연락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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