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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의붓딸 자매 학대한 60대 계모, 징역 7년

뉴시스 속보

ONP 요약

60세 여성 A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의붓딸 자매를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했고, 대소변을 먹게 하는 등 가학적 행위가 있었다. 법원은 징역 7년과 80시간 치료 프로그램, 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10년 가까이 의붓딸 자매를 학대한 계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61·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3~2014년 의붓딸인 7살 B양과 5살 C양과 함께 생활하며 부친과 연락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시키거나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에는 사소한 행동들에 트집을 잡아 많은 양의 밥을 먹이고, 이를 먹지 못하면 더 많은 양의 음식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토사물과 대소변까지 먹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B씨 자매로 하여금 부친에게 성적인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

A씨는 2023년까지 53차례에 걸쳐 B양과 C양을 신체적·정서적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학대한 내용을 보면 매우 가학적이고 충격적"이라며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 피해자들이 장기간 학대를 받음으로써 받았을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일부 명백한 부분들만 인정하는 것이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n0829@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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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60대 여성, 의붓딸 자매에 대한 학대 혐의로 징역 7년 선고

7건 · 7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60세 여성 A가 2013-2023년 10년간 의붓딸 자매를 학대
  • A는 징역 7년, 80시간 치료 프로그램, 5년 취업제한 선고
  • 학대 내용에 대소변 섞인 밥 먹이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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