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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내연녀 남편 흉기 찔러 살해미수 30대, 항소심서 징역 7년 [사건수첩]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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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내연녀 남편 흉기 찔러 살해미수 30대, 항소심서 징역 7년 [사건수첩]

AI 통합 요약

2024년 4월 19일 경남 진주의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50대 조합원이 흉기를 소지하고 3시간 이상 배회하여 도로를 차단하고 경찰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 법원은 이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인정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헤어진 내연녀의 남편을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80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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