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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무속인’ 내세워 66억 횡령한 부부, 1심 징역 8년에 항소
동아일보

실존하지 않는 무속인을 내세워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십억원을 횡령한 부부가 1심 징역 8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인 심모(48·남)씨는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도 지난 7일 항소장을 냈다.
지난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모(50·여)씨와 심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회삿돈인지 몰랐다’ ‘횡령인지 몰랐고 관여한 바 없다’ 등 주장한 부분에 대해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가상 무속인을 내세워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단에 가져올 돈이라며 약 66억원 상당의 자금을 횡령한 사안”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범행 경위와 수단, 횡령 금액 등 죄질이 좋지 못하고 비난 가능성 높다”며 “진정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고 피해 회복이 다 이뤄지지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이들은 피해자이자 공범인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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