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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박성재 전 법무장관, 국헌문란 목적·위법성 인식 있었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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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박성재 전 법무장관, 국헌문란 목적·위법성 인식 있었다”

AI 통합 요약

유튜버를 협박하여 금품을 강탈한 변호사에 대해 법원이 731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판결액은 불법적으로 취해진 금액, 피해자의 수입 손실,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모두 종합하여 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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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오후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열고 “(박 전 장관이) 포고령 위반자 출국금지 조치, 교정시설 수용공간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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