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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일한만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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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앞으로 공무원은 하루 4시간을 넘겨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시간외근무를 인정받는다. 과장이 아닌 국가직 4급 실무 공무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하루 4시간까지만 인정하는 시간외근무(초과근무) 상한이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업무가 몰리는 시기에 하루 4시간을 초과해 근무해도 시간외근무는 4시간까지만 인정됐다.

앞으로는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시간외근무를 인정한다. 다만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월 57시간 상한은 유지한다.

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지난해 기준 공무원들의 월 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약 22시간"이라며 "특정 시기에 4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월 57시간' 범위 안에는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사처 파악 결과 산업통상부와 재정경제부에서는 올해 초 중동전쟁에 따른 자원안보 위기 대응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이 100시간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차장은 "올해 초 중동전쟁에 따른 자원안보 위기 대응 과정에서 산업부와 기재부 직원들의 초과근무가 월 100시간을 넘는 사례가 있었다"며 "산업부는 대상 직원들의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이 130시간을 넘었고, 기재부도 평균 104~105시간 수준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긴급한 현안 대응 등으로 예외 승인을 받아 월 최대 100시간까지 초과근무를 인정하던 제도도 바뀐다. 앞으로는 상한 없이 시간외근무를 인정하고, 예외 승인을 위한 결재권도 기관장에서 실·국장급으로 조정된다.

국가직 4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초과근무 보전수당'도 신설된다.

현재 복수직(직급 승진은 했지만 과장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 4급 공무원은 관리업무수당을 받는다는 이유로 초과근무를 해도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 그러나 과장 보직을 맡기 전까지 실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 4급 공무원 등에게도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복수직 4급은 이미 관리업무수당을 받는 점을 감안해 각 부처 장관이 사전에 지정한 지급 대상자가 월 시간외근무 실적이 25시간을 넘는 경우에만 그 초과분을 지급한다.

불필요한 초과근무 관행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국가직과 지방직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개선해 초과근무 중 일정 시간마다 근무자가 직접 시스템에 근무 여부를 표시하면 부서장이 이를 확인하는 체계를 도입한다.

지방직에도 기관별 초과근무 총량 관리 기능을 도입하고, 이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에 대한 제재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는 부정 수령이 2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만 징계 요구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1회 적발이라도 부정수령액이 50만원 이상이면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징계양정 기준도 현행 100만원 이상에서 50만원 이상으로 강화하고 관리자의 감독 책임도 명확히 규정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공무원 노조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계산할 때 실제 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단가를 적용하는 감액조정률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했다.

김 차장은 "8~9급에 대해서는 감액조정률을 조금 줄여서 단가를 인상했고, 5~7급에 대해서도 노조와 감액률 조정을 협의하고 있다"며 "재정당국과 협의하면서 단계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불가피한 초과근무는 일한 만큼 인정하되 형식적인 초과근무 관행은 개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장시간 근무를 당연하게 여기자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합당하게 보상하려는 취지"라며 "보상을 현실화하는 만큼 부정수령에 대한 관리도 함께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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