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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일한만큼 보상한다…초과근무 ‘일 4시간 상한’ 폐지

강원도민일보

하루 4시간만 인정됐던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초과근무)가 앞으로는 상한 없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인정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방식을 이처럼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먼저 1일 상한 제도가 근무 여건과 맞지 않는 점을 고려해 ‘4시간 상한’을 폐지함으로써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게 한다.

기존엔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 하루 4시간을 초과해 시간외근무를 해도 4시간까지만 근무로 인정됐다.

다만 월 57시간 상한 시간은 종전대로 유지해 근무 시간 총량을 합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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