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뉴스33건7개 미디어
정치
보수 성향

은어 사용해 채팅앱서 필로폰 투약자 모집 30대, 벌금 1000만원

동아일보
조회 0
은어 사용해 채팅앱서 필로폰 투약자 모집 30대, 벌금 1000만원

AI 통합 요약

약물을 이용한 범행으로 기소된 20대 피고인이 법원 재판에서 최근 추가된 3명에 대한 신체상해 혐의를 부인하고, 자신은 피해자들과 만났으나 약물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변호인은 재범을 우려해 청구된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도 기각을 요청했다.

휴대전화 채팅앱에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를 사용해 투약자를 모집하는 글을 게시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광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향정)로 기소된 A 씨(32)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후 7시 48분쯤 휴대전화 채팅앱에 필로폰을 의미하는 ‘찬술’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뒤 게시판에 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같은 해 6월 3일과 5일에도 게시판에 또 다른 은어를 활용, ‘아이s 같이 먹을 사람’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해 필로폰 투약자를 모집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 알선 등 행위를 알리거나 게시하면 안 된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투약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3회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다만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 ...

전문 보기

이 뉴스, 독자들은 어떻게 느꼈나요?

첫 반응을 남겨보세요

로그인하면 감정 반응에 참여할 수 있어요.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