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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재산분할’ 최태원·노소영…2년 만에 법정서 만난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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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채팅앱에서 필로폰을 의미하는 은어를 닉네임으로 사용하여 투약자 모집 글을 여러 차례 올린 30대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찬술', '아이s' 등 다양한 은어를 활용한 게시글을 통해 투약자를 모집했으며, 법원은 마약 투약 정보를 널리 알리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됨을 확인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재산분할 소송의 중대 국면을 앞두고 약 2년 만에 법정에서 다시 마주한다.14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오는 15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진행한다.두 사람이 법정에서 직접 대면하는 것은 항소심 마지막 변론이 진행됐던 지난 2024년 4월 이후 약 2년 2개월 만이자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처음이다.앞서 지난달 열린 1차 조정기일에는 노 관장만 출석했고, 최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최 회장이 출석 가능한 날짜를 다시 정해 조정 절차를 진행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조정 과정에서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상속받은 특유재산(고유 재산)이기 때문에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최근 재판부가 양측에 보낸 문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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