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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3잔 횡령 고소 계기…노동부, 영세사업장 노동법 지원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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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음식점·카페·제과점 등 영세사업장의 노무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노동관계법 준수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노동부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식품위생업 사업자 협·단체 7곳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충북 청주 지역의 한 카페에서 발생한 이른바 ‘음료 3잔 횡령’ 고소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앞서 올해 3월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당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1만2800원 상당의 남은 음료 3잔을 마셨다는 이유로 점주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이후 노동부가 기획감독에 착수한 결과, 해당 점주는 노동관계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인 것처럼 사업장을 나눠 운영하는 이른바 ‘쪼개기 운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아르바이트생 49명에게 임금 300만원 상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또 청주 지역 카페와 음식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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