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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유학생 비자 체류기간 4년 제한…한국 유학생도 영향권
대전일보
ONP 요약
미국이 새로운 법을 정해서 유학생들이 최대 4년까지만 계속 공부할 수 있게 했다. 예전에는 졸업할 때까지 계속 있어도 되었는데, 이제는 4년이 지나면 다시 허락을 받아야 한다.
진보 성향:학위 연장 제약 — 학업 완료를 위한 추가 체류가 보장되지 않아 학위 과정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
중도 성향:체류 기간 제한 정책 — 국토안보부가 비자 프로그램의 보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체류 기간을 제한하는 규제 강화.
보수 성향:한국 학생 피해 강조 — 1만 명의 한국 유학생이 졸업 연장에 추가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학생 비자의 체류 기간을 최장 4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학업이 끝날 때까지 사실상 무기한 체류할 수 있었던 기존 제도가 폐지되면서 미국 유학을 준비하거나 체류 중인 한국 유학생들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16일(현지시간) 학생비자(F)와 교환방문비자(J) 소지자의 체류 기간을 최장 4년으로 제한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F비자는 유학생과 어학연수생, J비자는 교환학생과 방문연구원 등이 주로 받는 비자다.
기존에는 학업을 이어가는 동안 체류 자격이 유지돼 사실상 기간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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