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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면 거의 나체"…비행기 탑승 제지당한 인플루언서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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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딱 붙는 운동복 차림으로 공항을 찾은 한 피트니스 인플루언서가 항공사로부터 탑승 제지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독일 출신 피트니스 인플루언서 에다 엘리사(25·본명 에다 필츠)는 지난달 18일 SNS(소셜미디어)에 루프트한자 항공편 탑승을 거부당한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당시 섭씨 32도에 육박하는 폭염 속에서 엘리사는 평소 즐겨 입던 브이넥 스포츠 브라와 검은색 바이커 쇼츠 차림으로 공항을 찾았다.
그러나 탑승권을 확인하던 루프트한자 승무원은 엘리사의 복장을 문제 삼으며 탑승을 제지했다.
승무원은 "거의 나체(Naked) 상태"라며 "그런 차림으로는 탑승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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