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측, 화해치유재단 상대 추심소 패소…"외교적 해결 사안"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故) 길갑순 할머니의 유족이 일본 정부로부터 배상금을 받기 위해 화해치유재단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정예지 판사는 길 할머니의 아들 김모씨가 화해치유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위안부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해 1억원의 배상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후 김씨는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한 10억엔이 실질적으로 일본 정부의 재산이라고 보고 이를 대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해 8월 이를 인용했다.
그러나 화해치유재단이 이에 응하지 않자 김씨는 재단을 상대로 별도의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화해치유재단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피해자 지원사업 등을 위해 설립됐으며,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재단 해산이 결정됐다.
김씨는 재단 해산이 결정된 만큼 일본 정부가 재단에 출연한 10억엔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고, 자신이 그 권리를 대신 행사해 1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데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려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를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김씨가 일본 정부를 대신해 출연금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일본 정부가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는 상태여야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출연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른 것"이라며 "김씨가 일본을 대신해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고 재단에 대한 출연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일본의 외교 및 재산관리 행위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재단 해산 이후 남은 출연금의 처리 문제에 대해 "한국과 일본 정부가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도 덧붙였다.
김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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