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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앞 '1인 시위' 교사들, 무죄 확정
오마이뉴스

춘천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춘천지방법원 제 1-2 형사부, 2026노41)가 지난 15일 '미신고 옥외 집회' 혐의로 기소돼 1심 법원에서 유죄를 받은 초등교사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검찰이 이에 상고하지 않아 7월 23자로 무죄가 확정되었다.
춘천경찰서는 2024년 4월 법원 앞 4거리 횡단보도에서 1인 시위를 한 교사 3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1인 시위가 아닌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였다. 검찰도 같은 사유로 이들 교사들을 기소했다. 2026년 1월 8일 1심 법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유죄를 판결했다.
원심은 교사들의 행위를 1인 시위가 아닌 미신고 옥외 집회로 규정하고, 집시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형벌 내용은 벌금형 선고유예였다.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①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집시법 제6조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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