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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상자산 사기' 태영호 전 의원 아들, 피해자에 8.6억 배상하라"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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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믿고 가상자산에 투자하라고 속이며 돈을 가로챈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피해자에게 8억원을 손해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피해자 A씨가 태 전 의원 장남 태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태씨에게 "A씨에게 8억6797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태씨는 2024년 5월 A씨에게 스테이블코인 환전 사업을 제안하면서 같은해 7월까지 11억7980만원 상당의 스테이블코인·현금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사업을 의심할 때마다 태씨는 자신이 국회의원의 아들이라는 점과 경찰과의 친분을 강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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