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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60% 넘는 고금리 대출은 무효”… 금감원,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 주문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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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유튜버를 협박하여 금품을 강탈한 변호사에 대해 법원이 731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판결액은 불법적으로 취해진 금액, 피해자의 수입 손실,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모두 종합하여 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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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부업 담당 공무원들에게 불법사금융 단속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폭행·협박으로 체결됐거나 연 60%를 넘는 대출은 원금과 이자 모두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금감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대부업 담당 공무원 77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대부업법과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내용을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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