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수 성향
율촌, 김이수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 영입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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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경찰의 위법한 촬영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국가 배상 청구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인정되었다. 항소심 판결에서 법원은 국가가 830만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으며, 이는 1심 판결액(800만원)보다 30만원 증액된 것이다.
진보 성향: 인권 단체들의 규탄 활동과 발언을 중심으로 보도하면서, 경찰의 위법한 채증 행위와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수사관행 개선의 필요성을 부각한다.
보수 성향: 법원의 판결과 국가배상이라는 제도적 해결 자체에 초점을 맞춘 객관적 사실 보도에 중점을 둔다.
재판소원 등 헌법 대응 강화법무법인 율촌이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사법연수원 9기)을 고문으로 영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재판소원을 비롯한 헌법재판소 사건의 중요성이 커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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