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서 기르던 공작새가 6살 투숙객 공격…업주 벌금 300만원
야외에 풀어놓고 기르던 공작새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어린이 투숙객을 다치게 한 펜션 주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충주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A씨는 이용객의 체험학습을 위해 공작새, 토끼, 앵무새 등을 키웠다.
이 중 공작새 1마리가 지난해 8월 펜션에서 나와 B(6)군의 얼굴을 공격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그는 재판에서 "공작새는 온순한 동물인 만큼 피해자의 원인 제공이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물을 사육하는 사람은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고, 이용객의 안전이 우려되면 동물을 우리에 가둬야 한다"며 "필요한 경우 추가 인력을 배치하는 등 이용객을 보호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으나,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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