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뉴스12건4개 미디어
정치
보수 성향

가수 이무진 "소속사 21억 미지급"…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승소

세계일보
조회 0
가수 이무진 "소속사 21억 미지급"…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승소

이 뉴스, 어떠셨어요?

한 번의 탭으로 반응을 남겨요 · 로그인 불필요

가수 이무진이 소속사를 상대로 21억원에 달하는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이날 이씨가 연예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씨는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전속계약 효력이 ...

전문 보기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