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해수부, 안전·품질 높이는 어선 건조·개조업 등록제 본격 시행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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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장마와 태풍 시즌을 앞두고 정부가 산사태, 침수, 고수온, 적조 등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강화 중이다. 산림청은 산사태 상황실을 가동하고 기상 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침수 취약 전통시장 300곳을 점검한다. 소방청, 해수부, 지방정부도 각 분야의 현장 대응 역량 강화 교육과 재난 훈련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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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어선 조선소를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어선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불법 증·개축을 차단하기 위해 어선 건조·개조업 등록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해수부는 오는 2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어선 건조·개조업 등록을 위한 시설·장비 기준'을 고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어선 건조·개조업 등록제도는 지난해 12월 어선법 개정을 통해 시행됐으나 기존 어선 조선소가 안정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1년 간의 유예기간을 둔 바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어선 건조·개조 업체가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올해 12월 20일까지 관할 어업관리단에 어선 건조·개조업 등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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