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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로비 의혹' 박영수 전 특검 2심 징역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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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검찰이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 중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선고할 예정이다.

검찰은 15일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이희준·성언주·원익선)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과 양재식 전 특검보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수재) 등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7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특검에겐 벌금 16억원과 추징금 17억5000만원, 양 전 특검보에 대해선 벌금 6억원과 추징금 1억5000만원도 함께 구형했다. 1심과 동일한 구형량이다.

검찰은 별도로 구형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앞서 1심 결심공판에선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는 누구보다 법률 전문가임에도 수사와 공판에 이르는 과정 속 객관적인 물증 앞에서도 '계좌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든지 '자금 차용 약정서의 내용을 모르고 날인한 것'이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가담 정도를 은폐하거나 축소하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 측은 최후변론에서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의 진술만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 변호사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와도 배치되는 만큼 원심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박 전 특검은 "겪지 않은 일엔 설명도, 변명도 있을 수 없고 그것이 지난 몇 년간 절 가장 힘들게 했다"며 "그래서 전 오늘도 똑같은 말을 할 수 밖에 없다. 전 어떤 돈도 요구한 적 없고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이어 "젊은 날 모든 것을 바쳐 일하던 제 친정인 검찰을 비판하는 것이 부끄럽다"면서도 "공소사실은 허구이자 모함이다. 있지도 않았던 일이 있었던 일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양 전 특검도 "저나 제 가족 누구도 대장동 일당에게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며 "우리은행 청탁에 관여한 사실도, (박 전 특검의) 선거자금을 받아서 전달한 사실도 없다. 누구 말이 상식에 맞는지 꼭 가려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4일 오후 2시 선고할 예정이다.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는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총 19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8월 기소됐다.

이들은 2014년 11~12월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할 당시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수수와 단독주택 부지 및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은 혐의, 2015년도 변협회장 선거를 위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도 받는다.

박 전 특검에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을 약속받고 실제로는 5억원을 받은 혐의, 딸 박모씨와 공모해 김씨로부터 1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제기됐다.

1심은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에게 적용된 공소사실 중 2015년 변협회장 선거를 위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벌금 5억원과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양 전 특검보에겐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벌금 3억원과 추징금 1억5000만원을 명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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