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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물리·재활 최소 4번 먼저 받아야 급여 인정…年 15회 제한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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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위한 3종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관리급여로 편입된 도수치료의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천차만별이던 가격이 4만원대로 통일되고 적용 횟수가 연간 15회로 제한된다.
또 최소 2주간 4회 이상 기본 물리치료나 재활치료를 먼저 해야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9일부터 24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수치료는 건강보험 선별급여 내 관리급여 항목으로 신설되며 환자 본인부담률은 95%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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