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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북송금 제3자뇌물’ 김성태, 2심서 공소기각 취소…1심부터 다시 시작
동아일보
![[속보]‘대북송금 제3자뇌물’ 김성태, 2심서 공소기각 취소…1심부터 다시 시작](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6/02/13/133358945.1.jpg)
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다시 1심 재판을 받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공소기각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10일 수원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김건우 임재남 서정희)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항소심 재판부는 “별건 외국환거래법위반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외국환관리 질서와 국가·경제에 관한 것인데, 이 사건 뇌물공여죄 보호법익은 국가 기능의 공정성에 관한 것”이라며 “두 죄의 구성요건이 모두 다르다”고 판시했다.형사소송법 366조는 공소기각 등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원심법원에 사건을 환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본론(유·무죄)에 들어가지도 않고 재판을 끝냈기 때문에, 만약 항소심 재판부가 여기서 직접 유·무죄를 심리해 판결을 내려버리면 피고인은 3심제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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