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설탕 담합 과징금 CJ만 냈다... 대한제당·삼양사는 '뒤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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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 가격 담합 사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제당 3사 중 CJ제일제당만 1회차 분할 납부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대한제당과 삼양사는 공정거래위원회(아래 공정위)에 과징금 분할 납부 신청 후 행정소송 절차에 들어갔고, 현재 과징금 납부 집행이 정지된 상태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23일 <오마이뉴스>에 "CJ제일제당은 1회차 분할 납부를 완료했다"라며 "대한제당과 삼양사는 과징금 납부 집행정지를 신청해서 인용된 상태"라고 밝혔다.
지난 3월 5일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통해 CJ제일제당은 1383억 6200만 원, 삼양사 1302억 5100만 원, 대한제당 1273억 7800만 원의 과징금 납부를 각각 처분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들 3사의 설탕 담합 관련 매출액을 3조 1951억 원 규모로 산정했다.
과징금 납부 기한은 납부 고지서 기준 60일 이내로 지난 5월 15일까지였다.
공정위에 분할납부 신청하고 닷새만에 법원으로
이에 제당 3사는 과징금 납부 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을 했다. 과징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이 이유였다.
우선 CJ제일제당이 3월 19일 과징금 분할 납부 등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4월 27일 전원회의를 통해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각각 276억 7240만 원씩 분할납부하는 안을 허용했다. 같은 날 회의에서 삼양사와 대한제당 경우는 6회 분할 납부를 허용했다.
심의의결서를 보면 대한제당의 분할납부 신청일은 3월 27일, 삼양사의 분할납부 신청일은 4월 7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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