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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거래, 이제 지자체에 신고해야…미술서비스업 신고제 26일 시행
매일신문(대구경북) - 전체기사
별도의 자격 요건이나 신고 없이 자유업으로 운영되던 미술 서비스·유통업계가 제도권 내로 편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미술진흥법' 시행령이 의결됨에 따라, 26일부터 '미술서비스업 신고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는 미술 유통 분야를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미술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미술 전시업 등 미술서비스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사업자 등 - 매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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