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랑·경매업도 신고 의무…'미술서비스업 신고제' 26일 시행
[서울=뉴시스]김주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부터 '미술서비스업 신고제'가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제도 시행에 따라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품 감정업·미술 전시업 등 미술서비스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는 미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미술서비스업자에게는 미술품 유통 내역 관리, 낙찰 가격 공시, 표준 감정서 양식 사용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사업자등록과 별개로 미술서비스업 신고를 해야 하고, 업종 중복 신고가 가능하다.
작가가 본인 작품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도 사업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신고 의무가 적용된다.
지속적·반복적이지 않은 팝업, 행사성 전시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매년 개최되는 아트페어 등은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의무 사항을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신고 수수료는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문체부는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내년 7월 25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에는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유예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신고 절차 및 유의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계도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정향미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향후 신고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업종별 특성에 맞춘 특화 정책과 지원 사업을 적극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hee@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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