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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장항준 손 들어줬다…'왕과 사는 남자' 표절 주장 불인정
머니투데이
'엄흥도' 작가 유족이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재판부, 창작적 표현에 본질적 차이 있다고 판단 장항준 감독의 영화 '왕과 사는 남자'를 상대로 제기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지난 23일 드라마 '엄흥도' 시나리오 작가 유족이 '왕과 사는 남자'(이하 '왕사남') 공동 제작사 온다웍스·비에이엔터테인먼트와 배급사 쇼박스 등을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제작사는 극장뿐 아니라 항공기·선박 상영, OTT 서비스, DVD 출시와 해외 수출 등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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