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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안 나오면 소 취하?"…'권경애 노쇼' 유족, 위헌제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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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권경애(61·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의 연속 불출석으로 종료된 이른바 '학폭 노쇼 사건'의 유족 측이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변호사의 불출석만으로 항소취하 간주 효력을 인정하는 소송관계법을 바로잡아 달라는 것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 측은 전날 대법원에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전자문서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상소심(항소·상고심)에서 양측이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했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는 민사소송법 268조 4항의 위헌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처럼 법원이 소송대리인(권경애 변호사)이 아닌 당사자 본인(이씨)에게 변론기일을 통지하지 않은 채 변호사가 불출석한 것만으로 소 취하 요건이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위헌이라고도 주장했다.

같은 취지로 당사자 본인이 아닌 소송대리인에게만 변론기일 통지를 전자 방식으로 송달 및 통지할 수 있도록 정한 민사소송전자문서법 11조 2항도 문제를 삼았다.

이씨 측은 소송관계법 조항이 "당사자 본인이 알 수도 막을 수도 없는 소송대리인의 배임적 불출석의 경우까지 예외 없이 적용되도록 넓게 만들어졌다"고 지적한다.

이로 인해 이씨가 법원과 권 변호사 양쪽으로부터 아무런 통지도 받지 못한 채 다툴 권리를 잃은 만큼, 헌법 27조 1항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을 침해 받았다는 것이다.

앞서 이씨 측은 학교폭력 가해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일명 '학폭 노쇼 사건' 본안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가 소송종료 선언의 판결을 하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아직 이 사건의 주심을 배당하지 않았다.

지난달 24일 항소심은 이 소송이 2022년 11월 10일 당시 이씨를 대리하던 권 변호사의 3회 연속 불출석으로 '항소 취하 간주(원고 패소)'로 종료됐다고 판결했다.

박양은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다 2015년 5월 투신해 한 달 뒤 숨졌다. 이씨는 이듬해 8월 가해 학생의 학부모와 학교법인, 교직원과 서울시교육청 등 34인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이 중 1명의 배상 책임만 인정했고, 이씨는 항소했으나 권 변호사가 2022년 9~11월 3차례 연속 불출석하며 전부 패소 취지로 결론이 나자 논란이 불거졌다.

이씨는 올해 3월 서울고법에 소 취하 효력을 다시 다퉈달라고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상고했다.

한편 이씨는 권 변호사를 상대로도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위자료 6500만원을 배상 받는 판결을 확정 받았다. 권 변호사가 이씨에게 써 준 각서에 명시된 9000만원 부분은 승소 취지 판결을 받아 파기환송심 결론을 기다리고 있다. 최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양측에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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