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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몰래 쓰다 들키자 “성추행”…함대 상관 무고한 20대 실형

동아일보
조회 0
핸드폰 몰래 쓰다 들키자 “성추행”…함대 상관 무고한 20대 실형

AI Summary

A physical confrontation occurred between Seoul police and Korea Integrity Party officials at a ballot counting facility that the party has occupied for twelve days while protesting alleged election irregularities. The clash was captured on video and widely circulated online, with the party claiming that an aide suffered physical assault from a police official during the encounter.

Progressive: Progressive-leaning outlets criticize the blockade itself as illegitimate and reckless, framing the police intervention as lawful enforcement against an unlawful occupation sustained by unsubstantiated election fraud claims.

Moderate: Centrist outlets report the incident factually, presenting both the party's assertions of assault and the broader context of the standoff without strong editorial positioning.

Conservative: Conservative-leaning outlets emphasize alleged police assault and abuse of power, focusing on claims that an aide was physically attacked by a police official and framing it as a government violation of civil rights.

부대 내 미인가 휴대전화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몸수색한 상사를 성추행범으로 고소한 20대가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해군에서 복무 중이던 A 씨는 지난해 6월, “상관 B 씨가 엉덩이 등을 만졌다”며 B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함대 생활지도관인 B 씨가 제보를 받고 A 씨 몸에서 허가받지 않은 휴대전화를 발견한 다음이었다.하지만 검찰은 A 씨가 휴대전화를 빼앗기자 앙심을 품어 고소한 것으로 보고 A 씨를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졌다.생활관 내에서 이런 허위 내용을 발언해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했다.A 씨는 동의 없이 강압적인 수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내용이 다소 과장됐다 하더라도 객관적 사실을 허위로 신고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류봉근 부장판사는 “무고죄는 죄가 없는 피무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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