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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작전’ 김용현, 1심 징역 30년에 불복해 항소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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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경기 의정부에 사는 40대 남성이 지난해 12월 숙면 중인 태국인 배우자의 얼굴에 끓인 물을 뿌려 화상을 입힌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6개월 실형을 받았다. 이 판결은 검찰이 구한 3년보다 높은 것으로, 재판부는 범행의 비인도성과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손상, 피고인의 동기(배우자의 이성관계 제한 의도) 등을 고려하여 형을 가중했다. 사건이 SNS를 통해 태국으로 알려지면서 현지에서도 사회적 관심을 받게 되었다.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 전 장관 측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을 받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측도 이날 항소장을 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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