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보수 성향
중고차 매물 소유자 동의 없이 온라인에 올리면 과태료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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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일부터 타인 명의 중고차를 인터넷에 매물로 올리려면 소유자 동의를 받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국토교통부가 1일 밝혔다.
그동안은 소유자 동의를 안 받고 매물을 올려도 제재 규정이 없었다.
이에 허위매물로 인한 선입금 유도 사기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매매업자가 아닌 개인이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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