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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롤 멈출 수 없게 만들었다"…EU, 메타에 18조원 벌금 경고

뉴시스 속보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강건우 인턴기자 =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무한 스크롤과 자동재생 기능을 둘러싼 규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이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의 이용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기능이 과도한 사용을 유도할 수 있다며 운영사인 메타에 개선을 요구하면서다.

뉴욕포스트는 지난 10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가 메타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적용된 초개인화 추천, 자동재생, 무한 스크롤 기능 등을 문제 삼았다고 보도했다.

EU는 이 같은 기능들이 이용자가 플랫폼을 계속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특히 청소년 등 취약 이용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집행위는 초개인화 추천, 자동재생, 무한 스크롤을 지목하며 "이런 기능들이 이용자의 뇌를 '자동조종모드'로 전환시켜 강박적 사용을 유발한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메타에 이용자가 사용 시간을 더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플랫폼 설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EU는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라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 보호 의무를 지키도록 요구하고 있다.

메타가 EU의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글로벌 연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매출 기준으로는 약 120억달러(약 18조 670억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그러나 메타는 EU의 판단에 "10대 보호를 위해 상당한 조치를 취해왔는데도 이번 판정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메타는 계정 보호 기능과 부모 관리 도구, 이용 시간 관리 기능 등을 운영하며 플랫폼 안전성을 강화해 왔다는 입장이다.

메타에 대한 이 같은 압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EU는 올해 초 이미 메타가 13세 미만 이용자의 접속을 막지 못했다고 판정했고, 미국에서도 메타는 중독성 기능을 이유로 2400건이 넘는 소송에 걸려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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