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저임금 1만2000원” vs 경영계 “1만320원 동결”

ONP 요약
최저임금위원회가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공식 시작했습니다. 노동계는 최근 물가 상승을 근거로 현재 시간당 1만320원에서 16.3% 인상한 1만2000원을 요구한 반면, 경영계는 누적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이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며 현수준 동결을 주장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 과반이 경영 악화를 호소하고 있으며 3명 중 1명은 최저임금 이하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중도 성향: 노동계의 생존권 요구('생존 위협')와 경영계의 경제적 부담('지불 한계')을 동등하게 제시하며, 팽팽한 기싸움으로 표현하여 양측 주장을 균형있게 전달합니다.
보수 성향: 최저임금 인상의 경제적 부작용을 강조하여 일자리 감소(44만개), 기업 혁신투자 위축, 자영업자 폐업 위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경영계의 '지불 능력 한계' 주장에 무게를 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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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노동계가 올해보다 16.3% 오른 시간당 1만2000원을 제시한 반면에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나섰다.
합의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를 시작했다.
앞서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1만320원보다 16.3% 인상된 시간당 1만2000원을 제시했다.
반면 경영계는 이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올해와 같은 시간당 1만320원을 제시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 수준은 가장 어려운 업종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며 “일부 업종과 영세 사업장에서는 현행 최저임금도 지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사는 향후 회의를 거치며 수정안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조율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뒤인 이달 29일이다. ...